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

2018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6.4%오르면, 내월급도 16.4%올라야 하는 것인지?

하여간 2018년 최저임금 관련  이번에 알게 된 사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과 직무수당이다.2.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등 알 수 없는 것은 모두 제외.3. 최저임금 미만의 지급을 약속하고 근로계약서를 써도 최저임금이하로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무효라는 것이다.4.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 기준으로 할 때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즉, 계산 하는 방법은기본급 + 직무수당/209 가 시간당 임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마다 직무수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무수당이란?본인의 직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도대체가 수당은 되게 많은데, 직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니까. 기본급만으로 계산해서 이야기 해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간 월급으로 계산하면,기본급 1573770원은 받아야 최저임금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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