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가능한 금액, 방법?

증여자와 수증자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여 조세혜택을 준다.

즉, 큰 돈이 없는 일반인이 그나마 조금 있는거 줄때는 세금에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과연 얼마인가?

1. 배우가에게는 6억원
2.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3. 기타 인척간에는 1천만원이 기준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0년간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건 뭐 자녀에게 서울 전세라도 하나 장만 할 때 도와 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캔들 신호 분석 리포트] [2026년9월3일] 방림 (일봉) "ADX25돌파_횡보탈출" 신호 백테스트 리포트

방림 종목에 대한 "ADX25돌파_횡보탈출" 매수 신호는 적은 표본 수(8건)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였으나, 과최적화 가능성이 있으며 신호 없는 균등 분할 매수가 누적 수익률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