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여 조세혜택을 준다.
즉, 큰 돈이 없는 일반인이 그나마 조금 있는거 줄때는 세금에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과연 얼마인가?
1. 배우가에게는 6억원
2.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3. 기타 인척간에는 1천만원이 기준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0년간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건 뭐 자녀에게 서울 전세라도 하나 장만 할 때 도와 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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