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가능한 금액, 방법?

증여자와 수증자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여 조세혜택을 준다.

즉, 큰 돈이 없는 일반인이 그나마 조금 있는거 줄때는 세금에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과연 얼마인가?

1. 배우가에게는 6억원
2.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3. 기타 인척간에는 1천만원이 기준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0년간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건 뭐 자녀에게 서울 전세라도 하나 장만 할 때 도와 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타로 점 주식 매매 2026년 3월 25일 오전장

  ===== 타로 리딩 전문 리포트 (2026-03-25 08:58) ===== [1. 오늘 오전 증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카드: 나이트 오브 컵스 (정방향) - 핵심 해석: 고백, 제안, 로맨티시즘 - 주요 상징: 천천히 걷는 백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