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가능한 금액, 방법?

증여자와 수증자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여 조세혜택을 준다.

즉, 큰 돈이 없는 일반인이 그나마 조금 있는거 줄때는 세금에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과연 얼마인가?

1. 배우가에게는 6억원
2.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3. 기타 인척간에는 1천만원이 기준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0년간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건 뭐 자녀에게 서울 전세라도 하나 장만 할 때 도와 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나의 투자 기록

 1. 사람은 각자의 고민이 있게 마련이다. 이게 어떤 조직을 이루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 조직에 섞여 있으면서 각자의 고민이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감지하고, 고민을 알게 되었다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