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전세 세입자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2가지
 1. 확정일자
 2. 전세권설정

이 두가지는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지요.

특히, 명시적이고 강력한 보장확보와 전입신고 유뮤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전세권 설정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확정일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요즘 처럼 깡통 전세다 뭐다 하면서 불안한 시국?이 계속 되면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가장 불안한 것. 돈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그것에 대한 보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을 합니다.



임대인 협조 방법에 따라서 승낙형과 통지형이 있습니다.

핵심은 임대인과 유선통화를 통해 전세계약 사실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 조건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얼마짜리? 얼마까지인가? 가 중요하겠지요.

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원, 그외지역 4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야 겠지요.

보증료는 연 0.128% 입니다. 이것저것 할인해택도 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의 상품을 보면, 전세금액의 제한이 없는 반면에 보증수수료가 연 0.192%로 높습니다.

찾아보니, 전세권 설정보다 전세보증금반화보증보험이 절차나 비용면에서 많이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뭘해도 불안한 것은 어쩔수가 없네요.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나의 투자 기록

 1. 사람은 각자의 고민이 있게 마련이다. 이게 어떤 조직을 이루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 조직에 섞여 있으면서 각자의 고민이 조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감지하고, 고민을 알게 되었다면 2...